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경제는 그 어느 때 보다 급성장을 맞이해 플랫폼노동의 규모 또한 빠르게 확대됐다. 하지만, 대다수 플랫폼노동자는 사실상 기업에 종속돼 일하고 있음에도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안정한 소득구조와 사회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돼있다. 한국노총은 13일 성명을 내고 “부의 재분배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조세제도에서의 플랫폼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차별과 불이익은 없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 지난 4월 30일, 한국노총-플랫폼‧프리랜서협의회 공동실천 협약 체결식 특히 “플랫폼노동자들의 소득은 세법상에서 근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