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벌써 절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새롭게 개정되어 시행되는 노동관계법이 많습니다. 이하에서는 2021년 새롭게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 2021. 4. 6.) 1. ‘전자문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기존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었던 근로계약서 작성 방식이 ‘전자문서’까지 확대됩니다. 전자근로계약서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최종 서명 이후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읽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