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법안에는 ▲5년마다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실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관련사항 규정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및 수당 등 지원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30일 논평을 내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필수노동자의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조명하고, 필수노동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필수업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