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이 교원노조법 제5조 제3항(전임자 보수지급 금지), 14조 제2항(근로시간면제 미적용)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국노총은 교사노조연맹과 함께 5월 4일(화)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교원노조법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전면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올해 1월 ILO 협약을 존중한다면서 ‘노동조합법’에서 전임자 임금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존치하는 법 개정을 했으나, 교원노조법은 이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지 않아, 교원노조는 ILO 권고를 적용받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