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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노동자의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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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yeasol@gmai… 작성일21-04-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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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068172_64417.jpg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정치적 자유에 대해 포괄적인 제한을 받았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그러한 제한에 대해 합헌성을 인정해왔다.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낮은 단계에서부터 확대해보고 부작용이 없다면, 점차 넓게 부여하려는 시도나 공무원노동조합의 정치적 활동 포괄적 금지 해제 내지는 완화 시도도 정치적‧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교육청노동조합연맹‧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통합공무원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