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이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서를 ILO에 기탁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ILO 핵심협약에 위배되는 노조법에 대한 추가개정에 착수하고 협약 이행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화상으로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비준한 협약은 강제노동 분야 제29호와 결사의 자유 분야 제87호, 제98호로 1년 후인 내년 4월 20일 발효돼 국내법의 효력을 갖는다. △ ILO 핵심협약 비준서 화상 기탁식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20일 논평을 내고, &ld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