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이 6일, 탄력근로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감에 대해 “시행에 앞서 선행돼야할 과제에 대한 해결 없이, 탄력근로제가 시행되는 것은 심각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별연장근로 남용문제가 남았기 때문이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은 6일 성명을 통해 “탄력근로시간제를 포함해 근로자 대표제가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이 7개, 관련조항은 36가지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누가 근로자대표가 되는가에 대해서만 명시됐다”며 “탄력근로제 도입에 앞서 근로자대표에 대해 명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