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 대한 노동권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노동조합 결성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미흡한 노동권과 사회 양극화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비정규직위원회’는 3월 31일(수) 오후 2시 경사노위 중회의실에서 ‘작은 사업장 노동의 희망을 찾다’ 토론회를 개최하고, 소규모 사업장 노동권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작은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를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