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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무직 노동자 법제화 필요성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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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skwon@sungshin… 작성일21-04-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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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581516_50011.jpg들어가며 종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단체의 업무에 필요한 인원 중 일부를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대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충당해 왔다. 이들 노동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흔히 “무기계약직”이라고 불러왔다. 현 정부는 2017년 용역, 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를 포함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행하면서,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공무직”으로 부를 것을 권고하였다. 이를 계기로 종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사용되던 ‘공무직&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