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지성근 노무사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노동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해고 노동자에게 고용계약 체결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하였다면,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1. 대상판결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해고 노동자가 해고 당시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노동자를 채용하려고 한다면, 해고 노동자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