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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장기간 소요되는 질병 판정 처리기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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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21-03-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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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656797_72611.jpg한국노총이 질병 판정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처리기간 동안 산업재해로 병든 노동자는 제대로 치료 받지도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을 판정하는 기간은 172.4일에 달했다. 업무상 질병 유형별로는 근골격계질병 121.4일, 뇌심혈관계질병 132.4일, 직업성 암 334.5일, 정신질병 209.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질병판정위원회는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지 심의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10일을 넘지 않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