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입법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도급인과 신규 하청업체간의 도급계약을 기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의 승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해석 내지 보충해야 한다는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과 공동으로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승계 입법토론회’를 열고,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