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이 29일 확정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이하 산안범죄) 양형기준 수정이 “보여주기식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규탄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다수의 노동자가 숨지거나, 5년 내 사망 사고가 반복될 경우 사업주에게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대 10년 6월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토록 한 양형기준을 확정했다. 이는 올해 7월 1부터 시행된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은 30일 성명을 통해 “숫자로 보이는 형량범위가 조금 늘어났을 뿐 본질적으로 산업재해를 과실의 영역으로 둔 점, 늘어난 형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