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이 ILO핵심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정부는 17일 지난해 12월 개정된 노조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한국노총은 시행령 입법 예고를 앞두고, “정부의 개정노조법이 ILO핵심협약의 근본취지에 반하는 문제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라도 최대한 핵심협약의 취지를 반영하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 지난해 12월 7일 국회 앞에서 열린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 양대노총 공동 기자회견 이날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