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은 3일「2021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지침」을 발행하고, 27개 회원조합 및 16개 시·도 지역본부에 배포했다. 2021년은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불확실성 증폭’에 따른 고용·경제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임단협시 기업양도·양수, 합병·분할 등 기업변동에 따른 구조조정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확대에 따른 오·남용 저지, ②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에 따른 대응방향, ③ 기간제·파견,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보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