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벽두부터 산업안전보건분야에 그 어떤 때보다 큰 관심을 가져온 제도적 변화가 있었으니 그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된 것이라고 하겠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의 책임강화이다. 이 법에 따르면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인이나 기관은 50억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사업주와 법인의 중대재해로 야기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한다는 것이다. 법 적용에 있어서 5인미만은 제외, 50인미만은 3년간 유예규정을 두는 것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