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한국노총 현장 대응 지침...
페이지 정보
작성자 buchon@inochong… 작성일26-03-11 13:31관련링크
본문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단체교섭’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경영상 결정까지 확대하며,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은 선언일 뿐, 그것을 권리로 만드는 것은 현장의 몫이다. 사용자는 이미 ‘실질적 지배력’을 은폐하고 교섭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