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 차별은 근기법 6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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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t@inochong.… 작성일26-05-27 09: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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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무기계약직이란, 문자 그대로 보자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무기계약직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중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은 기간제 근로자와 달리 비교적 고용이 안정되지만, 그렇다고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 기타 처우를 적용받지 못하는바 중간적 지위에 놓여 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 차별이 지속적으로 문제되는 현실은 애초에 무기계약직이 정규직과의 구별을 위한 목적으로 생겨난 데에 기인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