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접고용, 하청, 파견,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 노조법은 사업주의 정의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여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배·결정권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정당한 노동쟁의가 불법으로 판단되는 등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그동안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노조법 2·3조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며 개정을 촉구하였으나,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에도 대통령 거부권으로 인해 노조법 2·3조는 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