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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온전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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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lwaysnoir@inoc… 작성일25-02-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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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369941_30623.jpg간접고용, 하청, 파견,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 노조법은 사업주의 정의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여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배·결정권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정당한 노동쟁의가 불법으로 판단되는 등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그동안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노조법 2·3조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며 개정을 촉구하였으나,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에도 대통령 거부권으로 인해 노조법 2·3조는 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