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이 2월 임시국회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경영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협의회(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는 2월 8일(월) 오후 1시 30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의 경영에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노동자가 참여함으로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