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LO는 2011년, 100차 총회를 맞아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했다. 한국정부는 가사노동자들의 강력한 요구에 힘입어 이 협약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국내법 정비가 되지않았다는 이유로 10년이 지난 지금도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이에 한국노총은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 2월 국회 통과를 강력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가사사용인 적용제외’라는 근로기준법상 문구로 인해 가사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누구나 갖는 권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