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3항 전임자 보수지급 금지 조항’은 노조법에서 삭제된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있어 공무원노조 전임자의 노동기본권, 평등권 등이 침해되고 있다. 또한, ‘제11조, 제18조 쟁위행위 금지 조항’에 따라 단체교섭이 결렬될 경우, 쟁의행위를 통해 노사 자율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25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노조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