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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대책 및 임금보존 대책 명확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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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21-01-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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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621113_60185.jpg한국노총이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25일 산하 조직에 ‘현장대응지침’을 시달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등 유연근무제 확대는 오는 4월 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은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었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연구개발 업무 한정 최장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됐다. △지난해 2월 1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취소소송 제기’ 양대노총 공동 기자회견 한국노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현장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