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1주에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정부안을 포함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차등의결권의 한 형태로 적은 자본으로 기업을 지배할 수 있게 하여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증대시키는 수단 중 하나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벤처투자 활성화가 아닌, 재벌왕국의 공고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노총은 정의당 류호정 의원,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2일 오전, 국회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중소기업벤처부에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