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은 7일 “공무원노조법이 그 목적과 달리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하고 노조활동을 규제하는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공무원노조법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청구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한국노총은 헌법재판소에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3항(전임자 보수지급 금지) ▲제11조(쟁의행위 금지) ▲제18조(쟁의행위에 따른 처벌 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