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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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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hlee@inochong.… 작성일21-01-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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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614106_14549.jpg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우여곡절 끝에 제정됐다. 이번 제정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