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산업안전노동조합 위원장 주태준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 1월 16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고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의 내용이 이루어져 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①보호대상 확대 ②산재 예방 책임주체 확대 ③유해위험작업의 사내도급 제한 ④도급승인작업의 하도급 금지 ⑤도급인의 책임 강화 크게 다섯 가지 영역에서 개정되었다.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는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