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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사업장 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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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adong1004@inoc… 작성일21-01-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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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01012-38-thumb.jpg"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마련한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에 대하여 자신의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해당 절차에 소수노조를 참여시키지 않는 것만으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사실관계 - A회사 등에는 기업별 노동조합인 ◯◯노조와 금속 산업 관련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지회가 설립되어있다. - 종전에는 ▲▲지회만이 조합활동을 하였으나 복수노조 허용 이후 ▲▲지회에서 탈퇴한 조합원들이 ◯◯노조를 설립하였고, ◯◯노조가 다수노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