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이 12월 임시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사회서비스원법,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내년 상반기 국회 회기 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ILO 기본협약 비준 후에도 타임오프 제도 개선 등 관련 법률 개정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12월 14일(월) 오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제8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 투쟁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우선 한국노총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준비절차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ILO핵심협약에 위반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