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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하한선이 있는 경영책임자 및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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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hlee@inochong.… 작성일20-12-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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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380975_77494.jpg“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책임자에 대한 하한선이 있는 자유형이 있어야만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고,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 또는 수입액에 비례한 징벌적 벌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2020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오전,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의견서>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과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직접 전달했다. 김동명 위원장은“원청기업이 하청기업에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는 한국의 기업구조 특성상, 원청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