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의 노사협의회가 위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3일 성명을 통해 “삼성은 노사협의회의 비상식적 활동 개입 및 지원을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성실한 교섭을 통해 삼성 노동자들이 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일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법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등에 따라 선출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현재 근로자위원의 지위는 상실되고 근로자위원 처우에 대해 무보수, 비상임으로 정한 관련법에 따라 유급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