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선택근로제도 포함14개 직종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무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9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해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3개월 초과~6개월 이내’로 조정하고,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 및 임금 보전 방안 마련 등이 들어갔다. 하지만 합의문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