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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신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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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20-12-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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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996850_97745.jpg한국노총,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노동자성 판단기준 및 비정규직법 개정방향 정책토론회’ 개최‘다양한 형태 노동자 보호 못하면 노동법은 신분법으로 변질’노동자임에도 노동자성 인정받지 못해 노동자성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할 때라는 지적이 나왔다. 과거와 같은 기준으로 플랫폼·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범위에서 배제한다면, 노동법은 ‘신분법’으로 변질 될 것이라는 우려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성’을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