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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리 등 특고노동자에 대한 전속성 기준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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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20-11-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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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07991_75608.jpg현행 산재보험법상 배달·대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특고 노동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사유제한 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와 특고 노동자가 50: 50으로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강요에 의한 적용제외 신청을 유도하고, 특고 노동자 본인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적용제외’ 제도의 폐지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