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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시행은 당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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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20-11-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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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720610_42892.jpg주52시간제 현장 안착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30일 브리핑을 통해 50~299인 사업장의 주52시간 상한제 도입과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연내 입법을 강조했다. 주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50~299인 기업은 올해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올해말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두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30일 성명을 통해 “주52시간 상한제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라고 평가했다. △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재량근로와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 정부가 무분별하게 도입해온 유연근무제를 중단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