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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ILO핵심협약 비준 및 올바른 노조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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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20-12-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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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37882_21574.jpg현재 정기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논의가 지체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3일 성명을 통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12월 3일과 4일로 예정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반드시 ILO핵심협약 관련 개정 법률안을 심의처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은 1991년 ILO가입 이래 우리 정부의 국제사회에 대한 거듭된 약속인 동시에, 한-EU FTA 노동조항 위반이란 불명예스러운 현실을 해소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이라며 “이를 위한 노동법 개정은 ILO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제87호, 제98호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