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과 중기중앙회는 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양당 대표 앞으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정기국회 회기 내 관련 법률 조속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국회에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 상대방의 자료제출 명령제도를 신설(허영, 의안번호 2103850), 기술유용해위 입증책임 전환 및 상대방 자료제출 명령제도 신설(김경만, 의안번호 2102547), 기술탈취 10배 손해배상 제도 신설(송갑석, 이학영, 이용우 의원 등) 등 11개 안건이 발의된 상태다. △ 7월 13일 열린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중소기업중앙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