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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판단지표에서 ‘고정성’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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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84jhk@inochong.… 작성일25-02-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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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236014_67560.jpg장희국 변호사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나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하고 평균임금의 최저한이 되는 기준임금인데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법원의 해석에 의지해 왔다. 종전 법원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으나 최근 대법원은 판단기준 중 ‘고정성’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념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