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이 17일(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제도개선연구회(이하 연구회)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연구회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식 결의 또는 노사단체의 동의 및 이해를 구하지 않고,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8일 일방적으로 발족했다”며 “이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운영되어야 할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연구회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구회가 진행한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