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25일 파업으로 해직된 공무원들을 복직시키는 ‘노동조합 관련 해직 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해직 공무원 복직 특별법)을 처리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과 전국통합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는 26일 성명을 통해 축하의 인사와 함께 환영을 뜻을 밝혔다. △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이어 “이들의 해고 사유는 오직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것이었다”며 “이번 특별법 처리는 부끄러운 과거를 씻어나가는 시작점”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공무원노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