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양대노총은 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최소한의 고민과 기대를 담기는 커녕 다시 한번 국민을 우롱하고 있어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산재사망 목숨 값을 50만원 올리고, 경영책임자 처벌은 가뭄에 콩 나듯 하는 근로감독 이행 확인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그쳤다”면서 “노동자·시민 우롱하는 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장철민 의원은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