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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경제민주화 5법 입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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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20-11-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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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899258_59753.jpg“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관련 조항이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경제민주화 5법 처리에 대한 요구가 뜨겁다. 경제민주화 5법은 재벌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단적인 소비자피해의 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ls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