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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사회서비스원법 입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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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20-11-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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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507218_53410.jpg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정기국회에서 사회서비스원법 입법안에 대한 검토를 예정 중이다. 사회서비스원법은 △돌봄의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분야 노동자의 고용안정 △국공립기관 확충 및 직접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사회서비스원의 제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그사이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는 민간(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서비스 질 개선보다는 기관장의 ‘이윤’이 추구되는 역설적인 구조가 지속되었다. △ 5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