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서비스원특별법’ 조속한 통과 필요보육노동자 절반은 기본보육시간 도입 후에도 근무시간 그대로장애인활동지원사 64%는 휴게시간 유명무실 코로나19로 비대면활동이 늘어나도 멈출 수 없는 노동이 있다. 바로 돌봄노동이다. 장애인, 어르신, 아동을 돌보는 일만큼은 직접 만나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봄노동자들은 저임금, 고용불안 등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돌봄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서비스원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는 보고가 발표됐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30일(금) 오전 10시 한국노총회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