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교원단체 설립과 교섭권을 인정하는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교원단체법안)에 대해 한국노총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교원단체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발의했으며, 국회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복수교원단체를 허용하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의 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8일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의 내용 가운데 교원단체에 교섭 협의권을 부여하는 조항은 헌법을 통해 노동3권을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