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마당

한국노총은지금

Home > 소식마당 > 한국노총은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근로자 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

페이지 정보

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20-10-16 16:31

본문

1602832163_65813.jpg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16일 ‘근로자 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근로자 대표 선출시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근로자 대표 지위를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과반수 노조와 노사협의회가 모두 없으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고 3년 임기를 보장하기로 했다. △ 사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근로자 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및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에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었던 상황에서 새로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