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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맹, 분화된 교육공무직 신분과 현장 갈등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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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loneve@hanmail… 작성일20-10-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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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691052-26-thumb.jpg초·중등교육법 제19조 교직원에 대한 불필요한 신분분화는 현장 갈등만 야기할 뿐,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의 사무에 대한 법제화부터 우선 되어야, 학교조직법제화 매번 국회 계류 교육청노동조합연맹(이하 “교육연맹”, 위원장 이관우)은 10월 26일 “교육부가 무분별하게 양산한 공무직에 대해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국·공립 학교의 교직원은 교원, 공무원, 교육공무직으로 크게 세 가지의 신분으로 나뉘어 있으나 맡은 업무에 따라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의 경우 공식분류된 직종만 이십여 종이 넘는다. 이는 교육부가 교육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