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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에서 ‘여성’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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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ochong.org… 작성일20-09-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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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68539_84947.png「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촉진법」( 이하, ‘경력단절여성법’)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2008.6.5. 제정되어 같은 해 12.6.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로 시행 12년을 맞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달리 널리 알려진 법률이 아니다. 이 법이 주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등을 통한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