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빈번하게 간과되는 사실 중 하나가 회사가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회사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든 이는 자본단체에 불과한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회사의 경제학적 구조가 아니라 회사의 정치적 구조로 눈을 돌려야 할 때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긍정하는 한 기업의 이익을 수취할 권리를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법제가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기업의 ‘소유’라는 말이 내포하는 ‘기업을 통제하는 권리(right to control)’의 일부를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