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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용 성차별 시정제도, 노동위원회에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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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t@inochong.… 작성일20-08-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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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886933_37250.jpg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채용에서 정년·해고에 이르는 고용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고(제7조~제11조), 이를 위반 한 사업주에게 일정한 벌칙(제37조)을 부과하고 있다. 모집·채용과 임금 외 금품,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의 성차별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의 성차별과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